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4·15 총선 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난 23일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며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성적 촬영물 협박 형법상 특수협박죄 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행위 처벌, 불법 촬영물 방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으나 법은 범죄유형의 종류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례적 입법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은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적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n번방 사건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백 의원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에게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와 우리 당 대책단 및 법사위를 중심으로 오는 4월5일 오전 11시 당정 협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5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