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출마 준비를 하다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엔 영구제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문희장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자 나온 메시지였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지난 30일 선거대책회의에서 무소속 출마자들을 향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 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 출마자를 도운 당원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현재 양당 공천에 불복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는 민주당 3명, 통합당 7명이다.
민주당에서는 문 후보를 비롯해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과 차성수(서울 금천) 전 금천구청장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통합당에서는 곽대훈(대구 달서갑)·권성동(강원 강릉)·윤상현(인천 미추홀을)·이현재(경기 하남)·정태옥(대구 북갑)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대구 수성을), 김태호 전 경남지사(경남 산청함양합천거창)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다.
양당 대표들은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불허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과거 수많은 복당 사례를 비춰봤을 때 실효성 없는 메시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총선 후 결과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거나 당대표가 바뀌는 등 정계개편이 이뤄지면 신임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20대 총선 후 새누리당의 사례처럼 몇 석 차이로 원내 1당이 되지 못한 당에게 무소속 의원의 복당은 필수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박계 인사를 공천에서 대거 배제했다.
그러나 총선 후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123석의 민주당보다 뒤처지게 되자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회는 유승민·주호영·강길부·안상수·윤상현·장제원·이철규 의원 등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시킨 의원들을 복당시켰다. 신임 당대표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복당을 허용하는 식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그만인 셈이다.
민주당 총무조정국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는 실무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며 “총선이 끝나봐야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