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에서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성착취물이 유포된 경우 여성긴급전화로 24시간 신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특별지원단)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삭제, 상담과 수사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여가부가 관계기관, 민간단체와 연 긴급 대책회의 결과로 구성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다.
산하에는 삭제지원단을 설치하며 인력은 17명이다. 피해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로 신청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결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변경이나 수사기관 일대일 동행, 무료 법률 지원을 원하면 지원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로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지난달 말 330건이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지난 3월 27일까지 총 4096건의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했다.
여가부 측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사전에 신종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수칙을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상담전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