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된 5억원의 증여세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오후 정유라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1억7538만원 등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17년 11월1일 정유라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에 대해 최서원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라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유라는 2018년 7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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