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3일 민주당의 선거 유세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차량이 아닌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의 기호가 들어갈 수 없다. 정당의 기호를 유추하거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면 안 된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2일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진행하고 총선 유세에 활용할 선거버스를 공개했다.
버스에는 ‘4월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1과 더시민의 비례대표 투표 기호인 5를 새겼다. ‘원팀 마케팅’을 위해 버스의 규격, 색상, 글씨체 등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선관위는 민주당 버스에 숫자 1과 5를 부각한 부분이 정당 기호를 떠올리게 할 수 있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또 민주당 버스에 5를 부각한 것이 더시민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 게재에 해당하는지 보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정당 홍보 현수막에 비례 정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게재하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현수막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