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동일한 유세 버스를 이용해 '쌍둥이 버스'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의 기호인 1번과 더시민 비례투표 기호인 5번이 부각되도록 숫자를 크게 넣어서다. /사진=민주당 유튜브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유세 차량이 '쌍둥이 버스' 논란을 빚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정당과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3일 민주당 제주갑 송재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선대위 합동 회의에서 "선관위에서 버스에 붙은 '4월15일'에 1과 15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이것을 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정 그렇다면 선관위의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출정식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할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다. 이 버스는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숫자 1과 더시민 정당투표 기호인 숫자 5를 부각한 대형 스티커로 도배됐다. 특히 선거일인 4월15일을 '더불어민주당 4월1국민을지킵니다5일'이라고 적어 꼼수를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차량이 아닌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의 기호가 들어갈 수 없다. 정당의 기호를 유추하거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도 안 된다. 선관위는 민주당 버스에 숫자 1과 5를 부각한 부분이 정당 기호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