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포시에 따르면 군포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한 확진자 부부와 역학조사를 거부한 이들의 자녀 1명을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자 2주간 자가격리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나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자녀는 부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내일(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