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15일 치러지는 이번 총선부터 만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가장 어린 유권자들의 투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15일 치러지는 이번 총선부터 만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가장 어린 유권자들의 투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교육 현장에서 선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 자격을 얻은 만 18세 청소년은 모두 51만9422명이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는 14만3000명 정도로 전망된다. 이는 수치로 따지면 전체 선거인수(4400만4031명)의 약 0.3%에 불과하지만, 사상 최초 '교복 투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선건 관련 교육이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투표에 나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총선의 역사와 의미 ▲투표 방법 ▲선거 운동 ▲정당 활동 ▲금지 행위 등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꾸렸다.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예시 중심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집 등을 받아 일선 학교에 배포했지만, 학생들에게는 아직 전달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또 선관위와 함께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전문 교육 인력을 파견해 선거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이마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사실상 시행이 무산됐다.


교육부는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실'이나 EBS의 선거교육 관련 강의 자료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교육 방법이나 일정 등은 개별 학교·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이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으로 마비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첫 투표를 앞둔 학생 유권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