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디지털 성범죄를 4단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 대표가 전남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희망과 통합의 달리기'를 시작하기 앞서 정견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총 4가지 단계를 거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여러분이 편지로 국내 현안을 보내주셨는데 n번방도 그 중 하나”라며 “사태가 심각한데 정치권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저는 귀국 연설문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약속드렸고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 된 사연이다”고 운을 뗐다.

안 대표는 공약을 만든 배경에 대해 “n번방을 소비한 정치인은 퇴출 시키자는 의견에 저 역시 찬성인데 상식이 있다면 누구나 같은 의견일 것”이라며 “그 n번방은 실수로 들어갈 수 없으며 시청자 또한 범죄 구성요소로서 적극 가담하는 구조다. 불법영상물 시청자까지 처벌하는 공약을 낸 이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당이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안전 공약’으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하겠다며 총 4가지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범죄 전인 피해자 물색 단계에서 실제 범죄 차단과 감소 효과를 목표로 했다고 안 대표는 설명했다. 국민의당의 ‘스토커 방지법’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가능하며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경우 ‘그루밍 방지법’과 ‘스위티프로젝트’(함정·유도수사)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해 범위 최소화와 빠른 수사를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당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해외공조 강화를 통한 수사, 불법영상 식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 확보, 불법영상 신속한 삭제 차단, 불법영상 유통 플랫폼 사업자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범죄 처벌 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불법촬영물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까지 모두 처벌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일 경우 엄벌하는 공약이다. 12세 미만 아동과 성행위한 자, 12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강압적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을 받는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 교육면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형기 후에도 통제 관리하고 피해자와 1km 이내 접근금지 등 미국 수준으로 신상공개를 처리한다.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단계별로 필요한 실용적 대책들을 촘촘하게 마련코자 노력했다”며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n번방 같은 여성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구슬이 아무리 좋아도 꿰어야 보배이듯 법안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해야 의미가 있다”고 글을 맺었다.

지난 1일부터 총 400km 규모의 국토종주 ‘희망과 통합의 달리기’를 진행중인 안 대표는 8일차 일정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