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요청한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증인의 불출석으로 공판이 두 번이나 미뤄진 바 있어, 이날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16일 열린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9일 진행된 판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이후 두 사람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 현재 관련 공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