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90개국을 대상으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된다.
9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현지 출발시각 기준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통보 후 효력발효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계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가능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정지 대상이고,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재신청 시 사증 수수료는 면제된다.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그리고 취업 및 투자를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 정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이미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선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대상은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곳 중 독일·러시아·싱가포르·태국 등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56곳과 캐나다·대만·홍콩 등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34곳을 포함해 총 90곳이다.
이에 따라 대상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한국 공관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인 ABTC는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효력이 정지된 단기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차단하고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해외 유입에 따른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전날 기준 총 66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