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9일 오전 관악구 선관위가 통합당으로부터 김 후보를 제명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후 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52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10일 사전투표에 나서는 서울 관악갑 유권자들은 김 후보의 기표란에 ‘등록 무효’가 새겨진 투표용지를 받는다. 사전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때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등록무효’ 문구를 용지에 직접 표기할 수 있다.
반면 선거 당일인 오는 15일에는 김 후보 기표란에 ‘등록 무효’ 문구가 없다.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된 상태기 때문.
선관위는 투표 당일에 투표소 앞에 김 후보의 등록 무효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날 등록 무효 결정 직후 관악구 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 제명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그 결과를 갖고 선관위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에 등록 무효 처리에 대한 절차에 대해 재고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