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은 4대 분야 30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총 1404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산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창업‧성장‧판로개척을 조기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연속 지원 후 휴지기간 없이 1회(3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선 5억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3개월(4~6월) 동안 감면해주고 담보력이 미약해 금융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선 3000만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안양사랑페이 10%특별할인 판매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도 당초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로 늘렸다.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상태에 있는 업소에 대해선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으로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정지원 전담반도 꾸렸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한시적 생활지원금 4개월분을 일시지급하고 신용등급이 극히 낮은 경우 소액대출(50만원~3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에게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득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하면 시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안양시는 민생경제 종합대책 안내메뉴얼을 홈페이지에 공개, 관련 사업들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