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돈 통합당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인명부 사본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되는데도 이선완 후보는 자신의 친인척인 A이장에게 양도한 의혹이 제기돼 사법기관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인명부는 후보자, 사무장이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마을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도 모자라 인근 마을이장까지 선거인명부를 전달하며 도와 달라고 한 것을 보면 이장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발한 것은 맞다"면서도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주민돈 후보는 지난달 22일 예비후보자 옷을 입고 같은 선거구 내 한 종교시설 앞에서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이선완 후보는 지난 2월17일 의령군선관위로부터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의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철호(50)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다.
또 이선완 후보는 지난 2월17일 의령군선관위로부터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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