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는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일 전북 선관위는 전주시병 민주당 김성주 후보에 대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결정공고 했다”며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재산은 김 후보 가족이 운영하는 비상장회사 지분으로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후보 등록 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김 후보측은 실무직 착오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선관위의 늑장 조치도 비판했다. 그는 “상대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사실을 지난 7일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에 이의제기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결정 공고가 나온 것은 11일 오후였다”며 “전북 선관위의 늑장 조치로 4일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또 “전북 선관위는 후보자의 불법·위법 사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즉각적으로 유권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헌법 심판 청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선관위의 늑장 조치로 인한 선거에서의 알권리와 공정성 침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전주지방검찰청에 김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해명에 나섰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 후 동년 12월 직무 연관성에 따라 해당 주식의 전량, 전액을 백지신탁했다”며 “다만 백지신탁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4항에 근거하여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 “총선 재산등록을 위해 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무리 실무적 착오와 실수였다지만, 전주시민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