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각각 '적폐청산', '민생파탄'이라는 문구를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모두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선관위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동작을)가 사용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의 피켓 문구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며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반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용한 '100년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등의 문구는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을 논의,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르면 투표참여 권유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시설물 등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한다.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현수막, 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순수한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한해 허용된다.
선관위는 나 후보와 이 후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 일선위원회의 법규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라고 해명하고 유감을 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법규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바 향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