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조치가 결정된 후 당적이탈로 후보 자격을 상실했던 차 전 후보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완주하게 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밤 10시 위원회의를 열어 차 전 후보에 대한 후보신분을 회복 조치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날 차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제명 결정에 반발하면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미래통합당 당헌에 따르면 윤리위원회가 당헌과 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며 “윤리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고 소집이 불가능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바로 제명 결정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법원으로부터 차 전 의원에 대한 결정문을 받아 검토한 후 부천 선관위가 위원회의를 열고 후보 자격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 홈페이지 경기 부천시병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 차 전 의원 프로필도 이날 밤중으로 재등록할 계획이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 차 전 의원의 후보자 자격 상실을 안내문을 배치할 예정이었던 선관위는 후보 자격 회복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