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베란다) 및 단독주택(옥상)등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베란다 및 단독주택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선착순 모집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마감 될 수 있다.

희망하는 시민은 광명시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0년 광명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보급제품과 자부담금 등을 확인 후 원하는 업체에 연락하면 된다. 업체가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 처리한다.
미니태양광 300W를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은 한달에 31kWh 정도다. 이는 보통 양문형 냉장고 1대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사용전력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평균 전기를 300kWh~500kWh 사용하는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7000~1만원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설치용량은 310~335W, 보조금은 1W당 1608원이다. 최대 53만8680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이 5만2260원인 제품부터 있다. 설치 후 5년간 AS를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2016년부터 총 521가구에 160kW 규모의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올해는 도비 소진 시 전액 시비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더 많은 시민에게 미니태양광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공헌도가 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