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선거일인 15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제3투표소에서 기표를 하려다 기표소를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게 비밀보장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가림막 없는 기표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황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마련된 혜화동 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했다. 

그는 투표 직전 선관위 직원들에게 "기표소에 가림막이 없다"며 "투표가 거의 반공개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투표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위치에 따라서는 투표 관리 직원들이 어디를 찍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정말 공개 투표라고 할 수 있는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며 "관리 직원은 선관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자 투표소 측은 가림막을 설치하고 기표소를 대각선 방향으로 돌려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만 황 대표의 지적과 달리 기표소 내 가림막 설치는 필수조항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4 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자료를 내고 "선거인이 기표소를 이용할 때 가림막을 들어 올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림막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에 앞서 선관위는 여야 정당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비밀 투표 침해 방지책으로 앞면과 옆면을 막고 기표대 간 거리를 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