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울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추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인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부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로 고발되어 국외 불법체재자가 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및 40세까지 국내취업 제한,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 공개 등의 처벌과 불이익이 따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