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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 유통되는 베트남산 합판에 최대 10.6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덤핑 수입으로 한국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에 따른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인 2016~2019년 상반기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9000억원대(약 170만㎥) 수준이며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50%대를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은 2달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