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
특히 금융위는 부칙(적용례)을 통해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제도개편 이전에 발표·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도 면책대상에 포함시켰다.
면책제도 개편방향은 ▲면책대상의 명확한 규정 ▲면책추정제도 도입 ▲면책신청제도 도입 ▲면책심의위원회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금융위는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면책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책대상은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지된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에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면책추정제도 도입을 도입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과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 받을 수 있다.
면책심의위원회와 제재면책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금융위는 면책대상 추가지정,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감원에는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는 두 위원회 모두 외부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