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해당 계획은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 된다.
개정안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정의’ 규정을 신설해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