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유연화된 금융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손희연 기자

금융당국,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 개인 사업자 대출 가중치도 낮춰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유연화된 금융규제를 적용한다. 당국은 한시적 예대율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을 최대 40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 제재 등 불이익을 주지 않지 않기로 했다. 연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춘다. 이를 통해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은 71조6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9월 말까지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낮추고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해선 내년 6월 말까지 NSFR(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을 유예한다.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으로 뒷받침한다.


보험사와 여신전문회사 등 2금융권 유동성 규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평가등급을 1등급씩 높여주고 내년 6월말까지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유동성비율을 10%포인트까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예대율을 10%포인트까지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는다.

국제 자본규제인 '바젤Ⅲ'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은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한다. 개편안에는 기업대출 부실시 손실률을 하향조정하는 것과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자본여력은 12조5000억원 늘어나고 자금공급 규모는 259조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내년 이후로 연기


은행의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2021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고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NCR(순자본비율) 규제도 완화했다. 코로나19로 자금이 부족한 자회사에 대한 다른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고 제주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에서 제외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의 경우 출자금액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300%에서 100%로 낮춰주고 보험과 증권사에 대해선 위험값을 각각 6%, 4.5~6%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안펀드에 출자하는 보험사는 RP(환매조건부채권)를 팔아 출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카드사를 위해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 다만 총자산 계산때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보험사 대면채널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전화모집(TM) 절차에 따라 모집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으로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206조~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5대 은행도 계열사에 12조9000억원을 추가로 신용공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