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도 교육청
전남 목포의 한 사학법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집행해오다 전남도교육청의 특별 조사에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23일부터 목포지역 한 사학법인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여 교비 횡령과 회계 처리 부적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매점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교비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교비회계에서 일용 인부임금을 허위로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억984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택관리인 급여와 사택 난방용 유류비 1억5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당직 인력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발각됐다.

도교육청은 비리와 연관이 있는 A학원 산하 2개 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파면을, 행정실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행정실장 등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사장이 일용인부의 허위 임금 832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성인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비리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며 "앞으로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