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왼쪽)의 구속수사에 대한 청원글에 응답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과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21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월23일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행위가 코로나19 급속 확산의 원인이라는 청원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청원을 통해 신천지 측과 교주인 이만희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청원한 게시글 2건에는 이날까지 170만7200여명이 동의해 건당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정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 급증에 관해선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나타났다"며 "또한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해 감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이런 점에 근거해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소독과 시설폐쇄 등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정부는 긴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