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을 종합하면 성추행은 4월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일어났으며 성추행 직후 피해자는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이를 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상담소 측은 부산시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 측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오 시장의 공개사과와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고 피해자 가족 입회하에 ‘사퇴서’를 작성하고 부산지역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까지 받았다.
다만 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제안했다. 피해자도 이에 동의해 사퇴 시기가 23일로 결정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