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 시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150가구 미만의 중소 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상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등의 3분의2 이상 동의로 중소규모의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입주자와 사용자 등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 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관리대상으로 전환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관리비도 공개해야 한다.

입주자(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2회의 선출공고에서 입주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3회째에 사용자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