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국가중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시장은 1회에 한해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여주시는 작년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1차 ASF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일일 14명, 2차 ASF 및 코로나19 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일일 7명, 거점소독소 및 농장초소 운영에 일일 최대 25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다중이용시설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5일장 폐쇄, 학원, 교회,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단속, 소상공인 대책, 농업인 판로대책 등 추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업무, 경기도·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 등 현안업무로 공휴일도 없이 근무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있기에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 갈수 있다"며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특별휴가 실시해 심신을 충전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