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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해당 교육을 수행해 왔다.

교육대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이다.


신청서는 5월26일까지 교육 담당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제2회 사전교육은 6월15~26일까지 평일 주간(오전 10시~오후 5시)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