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인터넷은행법과 산은법 동시 처리, 기간산업 안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 처리 등을 29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사진=뉴스1DB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인터넷은행법·산은법 동시 처리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인터넷은행법과 산은법 동시 처리, 기간산업 안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 처리 등에도 합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그외 과방위나 여가위 등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