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3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전거금융거래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9월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때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지급수단으로 무기명식은 50만원, 기명식은 200만원까지만 발행할 수 있는 규제를 받았다. 

이에 기명식으로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한도인 200만원까지 이용하는 사람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과 비슷한 조치다. 금융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