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회가 29일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월에 이은 올해 2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수정 추경안을 의결한다. '선별적 지급'을 명시한 정부안과 달리 보편적 지급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난 1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보편적 지급을 공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민주당은 약속대로 총선 직후 보편적 지급에 나서겠다며 야당과 협상을 시작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선거 기간에 황교안 전 대표가 1인당 50만원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지만 황 전 대표의 사퇴 등으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보편적 지급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전 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3조6000억원을 국채로 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조원은 지방비 부담분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떠안기로 했다. 다만 늘어나는 국채발행액을 감안해 1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늦어도 5월 중순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