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휴면카드 진입 이후 유지의사가 없을 경우 9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하도록 됐다. 자동해지 이후 카드이용과 재발급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자동 해지된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신규 모집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가 이용정지 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는 필요에 따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자동해지 규제를 폐지했다. 다만 이용정지를 해지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과 대체발급에 제한을 뒀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업자대상(B2B) 렌탈에 한해 리스 취급 중인 물건이 아니더라도 렌탈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소 렌탈 시장 침해를 우려해 협회의 렌탈 취급기준에 따라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한했다.
대출채권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했다. 그동안 폐업 중인 기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고정 이하'로 분류됐다.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폐업 중이더라도 원리금 상환능력을 입증하면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 조정된 여신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이 성실 상환되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집합투자업자를 통한 여전사의 고유자산 위탁운용방법을 사모단독펀드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의결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B2B렌탈 규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규정들은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