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은 앞으로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대표회사 중심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했다. 
6개 복합금융그룹은 앞으로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해야 한다./자료=금융위원회

특히 이해상충방지, 임원 인사원칙 등을 담은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 준법감사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방향 설정, 주요 활동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때 집중 위험(타 계열사 동반 부실 위험)과 전이 위험(자산 집중도)을 포함해 내부거래, 특정인 편중투자 등 다양한 그룹 위험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자산 5조원 이상)을 지정할 때 기준인 자산 요건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금융그룹 총자산 규모를 산정할 때 포함했던 외국 소재 금융사의 자산은 앞으로는 빠진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현지법령상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 유사한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산의 8%를 필요자본으로 요구했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는 9월부터 시작된다. 공시항목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 25개에 이른다. 소유·지배구조에는 지배구조 현황, 주주·출자·임원현황 등이 들어가고 자본적정성 항목엔 적격자본과 필요자본 등이 포함된다. 다만 그룹 자본적정성 비율은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공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