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정기금은 고용안정과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간산업에 대한 대출뿐 아니라 자산매수, 채무보증 또는 인수, 출자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재원의 조달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발행,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 등으로 진행된다.
안정기금 지원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다. 지원요건은 고용유지와 경영성과에 대한 이익공유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속한 집행을 위한 면책 조항도 담겼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안정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할 경우 관계법령 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경영권 개입 등 국유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공유하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