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이 부모의 사기 혐의 실형 확정을 언급하며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 마이크로닷은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 그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썼다.
마이크로닷은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면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닷은 지난달 24일까지 아홉 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네 명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마이크로닷 부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청주지방법원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모씨, 김모씨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 상고기간이 만료돼 원심 형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원심에서 신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3년, 1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씨는 이날 교도소에 수감됐다.
신씨와 김씨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적시된 사기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은 3억9000만원이다.
지난 2018년 11월 온라인상에서는 신 씨 부부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마이크로닷은 최초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부모의 사기 의혹을 사과했다. 이어 채널A '도시어부' 등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청주지방법원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모씨, 김모씨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 상고기간이 만료돼 원심 형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원심에서 신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3년, 1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씨는 이날 교도소에 수감됐다.
신씨와 김씨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적시된 사기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은 3억9000만원이다.
지난 2018년 11월 온라인상에서는 신 씨 부부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마이크로닷은 최초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부모의 사기 의혹을 사과했다. 이어 채널A '도시어부' 등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