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5)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3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된 범죄인이 구속속의 위법성이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해 법관이 판단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에게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그를 다시 구속시켰다. 하지만 손씨는 이에 대한 재판단을 요청하며 지난 1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손씨의 구속에 대한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차 심사하게 됐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적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씨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손씨의 구속적부심 심사는 본안 사건인 인도심사 심문기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현재 법원은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결정한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가 2년8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이며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W2V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성 착취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9건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이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심리 후 손씨를 인도할지 여부는 약 2개월 내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