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4일부터 지급한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일반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에서,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우선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총 280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13%를 차지한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4일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정확한 지급 시간은 다르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같은 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 신청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충전방식은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어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