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1000원을 받게 된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민이 받게 될 정부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87만1000원, 3인 가구는 69만7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1인 가구 34만8000원이다.수원시민은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 1000원을 받게 된다. 3인 가구는 69만 7000원, 2인 가구 52만 3000원, 1인 가구 34만 8000원이다.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정부 발표 금액과 수원시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 때문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은 각각 87.17%, 12.18%(도비·시비 각각 50%)이다.
이미 모든 시민·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수원시·경기도는 시민들에게 국비 지원금만 지급한다.
수원시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 1000원 등 총 167만 1000원을 받게 된다. 수원시 지원 대상은 3월 29일 기준 49만 5346가구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는 현금, 그 외 시민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수원시는 5월 4일, 오전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 3만5955가구에 지원금 입금을 완료했다.
취약계층이 아닌 시민은 5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가족 지원금을 일괄 신청해야 한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