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가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주 검찰 출신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지인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퇴직 후인 지난 2015년 지인인 변호사 B씨가 목사 A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을 맡게 되자 관련 내용을 파악하라며 구속영장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해당 고소인이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 하며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의견서에는 당시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계좌 정보 등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퇴직 당시 본인이 맡았던 사건 수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