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김태균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29)와 이모씨(24)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와 이씨는 각각 심리 시작 전인 오전 10시13분과 10시22분에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김씨와 이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는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포함됐다.
조씨는 또 다른 공범인 공익근무요원에게서 얻은 손 사장의 차량 정보를 통해 차량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이를 손 사장에게 제시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마찬가지로 돈을 뜯어냈다. 김씨와 이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조주빈에게 전달했다.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박사방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와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인터넷 상에 올린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