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경기 용인 66번째 확진자(20대·남)는 지난 1일 늦은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클럽에 갔던 것으로 파악, 이 확진자는 이후 2일부터 발열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같이 시·도지사도 행정명령 발령권자가 된다"면서 "전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명령을 내리지만 특정지역에서 이런 감염사례 또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달 강남 대형 유흥업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내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422개 유흥업소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윤 반장은 "클럽·주점 외 종교시설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위험이 특정지역에 한정됐는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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