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집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집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살방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7월14일 오후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한 펜션에서 다른 3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 목숨을 구했지만 나머지 3명은 모두 숨졌다.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8년 9차례에 걸쳐 1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드러러났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벌 달게 받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 201호에서 열린다.

☞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