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사태 재발 방지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과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는 29일 종료되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