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를 연기한다”며 “최종훈과 김씨가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과 권씨가 합의를 위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성폭력 사건과 관련 과거와 현재의 기준이 다른데 과거에는 합의가 중요했지만 현재는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최소한 합의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최종훈은 기일변경 신청서와 선고 당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준영의 경우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