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총연합회는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결과 발표에 인용된 실험의 측정결과 원자료(raw data)와 정확한 실험 방법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식약처에 성분 분석실험을 하도록 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분석실험 결과를 그해 12월12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액상에서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대마유래성분(THC)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이 극소량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복지부는 식약처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라는 사실상의 사용금지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자담배 액상 매출이 9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오는 6월 '액상형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총연합회는 “식약처가 객관적으로 도출한 성분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실험결과와 실험조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채 밀실행정을 일삼고 있는 식약처는 국가 공인검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