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한 2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증거 취합을 마친 뒤 변론을 끝냈다. 검찰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고해서 선고해달라”며 장씨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변론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판결선고는 오는 6월2일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였다.
그는 사고 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김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