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30여명에 달하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조주빈의 추가 범행과 디지털성범죄에 관여한 공범 수사를 이어가 이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전날 조주빈의 주요 공범인 '부따' 강훈을 11개 죄명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주빈은 지난달 13일 14개 죄명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최소 38개 그룹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결과 일단 밝혀진 범죄사실만으로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뒤 마약 판매·광고 및 물품 판매 사기 등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송치한 강훈을 비롯해 다수의 공범과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주빈도 기소 이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주빈의 마약 판매 혐의도 수사 중이다. 조주빈 측은 마약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글을 올렸을 뿐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현행법상 실제 마약 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 광고만 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로 송치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가 더 확인될 경우 이 역시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을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어뒀다. 적용 여부에 따라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는 셈이다.
검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피해자 규모는 76명 안팎으로 예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인물은 36명으로 특정하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 이들 공범들에 대한 추가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이 박사방 수사를 마무리 짓는대로 기록을 넘겨받아 조주빈의 여죄를 확인해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