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으로 조 전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해 8월27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첫 수사에 나선 지 255일 만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한다. 혐의와 관련 있는 백원우 청와대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법정에 나온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불출석한다. 공동 피고인이지만 감찰무마 의혹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 3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심리될 때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같이 재판을 받는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리 재판을 희망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분리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